도시미관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규제 일변도인데다 획일화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청도군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간판의 표기나 설치방법, 수량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시행령으로 규정, 자치단체의 권한이 크게 제약돼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돼 특색있는 도시미관 조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출입이 잦은 업소들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간판에 외국어 표기를 하려 해도 광고물 관리법상 외국어 크기는 한글크기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옥외광고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지역 특색이 퇴색하고 활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일 청도군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간판의 표기나 설치방법, 수량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시행령으로 규정, 자치단체의 권한이 크게 제약돼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돼 특색있는 도시미관 조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출입이 잦은 업소들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간판에 외국어 표기를 하려 해도 광고물 관리법상 외국어 크기는 한글크기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옥외광고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지역 특색이 퇴색하고 활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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