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카페리선 선정 재개
  • 허영국기자
포항~울릉 카페리선 선정 재개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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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울릉크루즈
에이치해운 대상 재진행
사업자 반려 취소 소송서
법원, 에이치해운 손 들어

포항~울릉도 바닷길을 잇는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이 애초 응모한 울릉크루즈와 에이치해운 2개선사를 대상으로 다시 진행된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3일 ㈜에이치 해운이 신청한 임시효력정지처분에 따라 (주)에이치해운은 1만5000t급 선라이즈 제주호로 공모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포항해수청은 다음 주 중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울릉(사동항) 항로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를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해수청은 공모에 참가한 울릉크루즈㈜가 1만9988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와 ㈜에이치해운의 1만 5000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를 대상으로 포항~울릉도간 대형여객선 공모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포항~울릉도 간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에 참여한 ㈜에이치 해운에 대해 포항해수청이 지난 1월 26일 선박부접합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했고 에이치해운이 이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에 냈다. 이에 지난 2월 2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임시효력정지처분을 19일까지 받아들여 애초 2월 4일까지 결정하려 했던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사 선정이 잠정 중단됐다.

포항해수청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형여객선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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