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앞 차량 들이 받아 3명 부상
앞 차량 들이 받아 3명 부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반진숙 판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박진숙 판사는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해 A씨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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