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방역 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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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방역 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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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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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 종사자는 약 3만9000명으로 여가부는 3000명 가량이 해당 서비스를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지원을 적용하면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종전 0~85%에서 향후 60~90%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가정의 부담은 시간당 서비스요금 1만40원에서 4016원으로 최대 60% 완화된다.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이용시간 및 요일 제한도 없다.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소득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소득판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판정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한 뒤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와 아이돌보미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미활동 아이돌보미와 보육·유치원교사 자격소지자의 활동 유도, 인근 지역 유휴 아이돌보미의 파견 연계, 신규 아이돌보미의 조기 선발·양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및 2시간 이하의 단시간 돌봄에 대해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은 신학기 시작으로 돌봄 수요가 많아지는 3월부터 실시되며 매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으로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가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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