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사적모임 8인까지’…개편 초안 공개
  • 김무진기자
‘2단계 사적모임 8인까지’…개편 초안 공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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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재편·방역 지침 구체화
現 5단계→4단계 축소…지금 수준이면 수도권·전국 2단계 해당
단계별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금지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뉴스1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5단계에서 1∼4단계로 재편하고, 방역 지침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개편된 초안 내용을 보면 먼저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했다.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는 2단계에서 8인까지, 3∼4단계에서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기준이다.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전국적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는 2단계 수준이다.

4단계가 되면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된다.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단계에 따라 방역 관리가 차등화 된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업장·실내체육시설·PC방·종교시설 등이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이미용업·오락실·멀티방·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등이다.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없어지고,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다만 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선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 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을 막을 별도의 수칙을 적용한다. 1∼2단계에서는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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