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선 공모 ‘하세월’
  • 허영국기자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선 공모 ‘하세월’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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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이유로 심의 연기
“확정 판결 후 진행”… 주민들 “기만하나” 불만 고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포항~울릉 간 대형 카페리 공모사업’ 선정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입장을 번복해 포항·울릉 지역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3일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 인용에 따라 오는 1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반려처분 취소소송까지 엮여 있어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뒤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수청의 입장으로 인해 울릉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형카페리선 공모사업은 앞으로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 조차 가늠할 수 없게 됐다.

포항해수청은 올 1월 대형카페리선 운영 공모를 통해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제주호(1만4000t급)와 울릉크루즈㈜의 뉴시다오펄호(1만8000t급)가 참여했다.

하지만, 에이치해운의 썬라이즈 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음에도 항로 이전과 관련해 펀드 대주단과 협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공모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에이치해운은 대구지방법원에 지난 1월 공모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반려 취소(본안)를 함께 신청했고, 지난 3일 대구지법은 에이치해운의 반려처분 정지는 인용이 됐지만 본안은 심리기일 조차 받지 못해 했다.

포항해수청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2개선사를 대상으로 이번달 안에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 짓겠다”고 밝힌 후 “관련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다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객선 대책위 등 울릉군민들은 “포항해수청은 더이상 울릉주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일관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남진복 경북도의원(국민의힘, 울릉)은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이 인용된 만큼 포항해수청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며 이를 저 버릴 경우 울릉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전천후 여객선 조기취항을 위해 온 몸 던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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