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해야”… 김형동,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 정운홍기자
“여성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해야”… 김형동,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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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여성’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의 88.8%, 유족연금 수급자의 91.3%가 여성이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 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재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유족연금 외 다른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월평균 분할연금 지급액은 20만6000원, 유족연금은 29만1000원으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109만6000원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1인 가구)인 54만8000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분할연금의 경우 2020년 통계 기준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21%나 차지하고 있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것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할 것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여성의 권리 보호,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 왔지만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고민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하며“분할연금·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여성의 안정적인 생계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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