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LH투기 논란에 자체 전수조사
  • 김무진기자
대구도시공사, LH투기 논란에 자체 전수조사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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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직원·직계가족·배우자
토지 거래·보상 여부 조사 나서
의료지구·국가산단 등 7곳 대상
위법사항 발견 시 고강도 조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대구도시공사가 자체 조사에 나섰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진행한 개발사업에 대한 임·직원과 직계가족, 배우자의 투기 가능성 여부를 전면 조사하는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대구대공원, 식품산업클러스터, 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총 7곳이다.

도시공사는 해당 개발 부지에 대한 임·직원 및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토지거래 및 보상 여부를 조사,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당 투기 등 위법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직원들의 투기 등 위법사항 발견 시 징계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발생 가능 우려가 있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LH 직원 투기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지역에서 이뤄진 개발사업에 대한 위법 사례 확인 차원으로 선제적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서 15조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두고,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공급하는 주택·용지의 공급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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