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지급… 코로나로 힘든 납세자 지원 조치
  • 김무진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지급… 코로나로 힘든 납세자 지원 조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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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환급 19일·개별 환급 31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올해(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단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을 대상으로 한 일괄 환급 일정은 당초 3월 31일까지였지만 이달 19일로 빨라진다. 기업이 부도·파산해 직접 환급을 신청한 직장인(납세자)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환급 일정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된다. 개별 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11~25일)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소속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환급금 지급 일정이 앞당겨지면 노동자 역시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은 원천세 신고 때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이뤄진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 자체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진다.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이달 31일까지 근로자에게 개별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개별환급 확정일(3월 2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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