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불안전한 현장 신고하세요”
  • 이진수기자
포스코건설 “불안전한 현장 신고하세요”
  • 이진수기자
  • 승인 2021.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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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신설·본격 운영
협력사 포함… 익명 신고 가능
위험작업 거부권 행사 시행도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총력
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사진은 더샵 송도 센터니얼 공사 현장.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다.

포스코건설의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외홈페이지(https://www.poscoenc.com:446/safety/safety_declaration.asp)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8일 회사 측은 밝혔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안전신문고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1분기 내 CCTV 약 4000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Smart Safety)기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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