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퇴직자 전관비리 뿌리 뽑는다
  • 손경호기자
공기업 퇴직자 전관비리 뿌리 뽑는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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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유관기관 취업 제한 대상 늘리고
국가·지자체 부당 수의계약 시
담당자도 처벌 가능한 법안 마련
공기업 퇴직자의 취업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한 수의계약시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공기업으로부터 물품, 공사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하는 공기업 고위직 직원들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LH 출신 직원들의 전관비리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LH 전직 본부장·처장들은 현행 법령상 유관
기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36개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 정원은 82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명·제한입찰경쟁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공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명·제한입찰경쟁 및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담당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구비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불법·부당 수의계약 등을 체결한 계약담당자들은 솜방망이 징계만을 받은 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어 공기업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계약을 보다 철저히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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