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비리는 반드시 ‘패가망신’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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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비리는 반드시 ‘패가망신’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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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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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재산을 증식하는데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 증식을 막아야 한다. 특히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LH의 경우 직원들이 얼마든지 투기유혹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부터 국회, 지방의원으로까지의 전수조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4대강 주변개발, 뉴타운, 세종시, 택지개발을 비롯한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 조사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가장 급선무다. 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만이 제2의 LH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LH 사태에 대한 특검, 검찰 수사,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 백가쟁명식 대책을 나열하고 있을 뿐 가장 시급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속전속결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또 다시 소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 윤리법, 미공개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공공주택법, 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을 규정한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거래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것보다 투기 금액 전액을 몰수하는 것이 투기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한 LH직원들을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했다.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벌금으로 물려서는패가망신이 될 수 없다.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신도시 지정 관련 불법 투기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이번 LH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 몰수 등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공직자 백지신탁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 일부의 주장처럼 현행 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발공사 및 개발·주택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만큼은 공직자들이 투기 비리를 저지르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얻도록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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