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해양생물로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해양치유'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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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해양생물로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해양치유'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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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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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해양치유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세계 해양치유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탈라소테라피 형태로 대중화가 이뤄져 있다. 탈라소테라피는 그리스어로 해양을 나타내는 ‘타라사’에서 유래된 ‘해양요법’으로 해조욕, 해수욕장에서의 이완요법 등이 있다.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활용하며 사회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내 해양요법시설은 83개 이상이며 해양요법 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France Thalasso)’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치유휴양지인 쿠어오르트를 중심으로 해양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350개 이상의 쿠어오르트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해양치유욕 및 해수욕 쿠어오르트는 32개소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에 집중해 왔다. 산림치유 활성화 정책은 1990년대부터 산림치유, 산림휴양, 산림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추진·정비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치유 산업이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도 지난해 1월 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지자체와 협력해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며,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이다.

또 해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골자로 하는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시행됐다.

홍장원 KMI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관광트렌드는 여행의 일상화와 함께 나만의 힐링명소를 찾는 등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양관광에서도 바닷가의 경관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산, 캠핑 등 자연공간에서의 가족단위 휴식이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트렌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어 ”해양관광의 정책 페러다임도 국민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해양치유가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등장했으며 해양치유자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본격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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