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법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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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법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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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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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지난 16일 대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에서 비수도권 지역 균형 발전항목의 가중치를 40% 이상 부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35~50%·정책성 25~40%·지역균형발전 25~35% 등 부문별 배점경제성, 정책성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분석 평가 등이 반영돼 평가가 이뤄진다.

현행 평가 기준은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비수도권은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산업단지 배후 시설, 도로와 철도 등 각종 SOC 사업 시행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예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 분석 평가 시 현행 최대 35%에서 40% 이상의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평가 항목의 배점은 벌써부터 불합리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현행 제도는 경제성 평가가 중심이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방식을 달리해 균형발전과 대규모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하계는 물론 정부부처들 사이에서도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광역시가 지방의 거점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도 개편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지방 거점 도시라 할 수 있다.

이제 대구시와 경북도는 예타 개편이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다 공격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북부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SOC등 사업발굴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특히 포항시는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영일만대교의 건설과 영천~포항 간 철도 개설 등에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주도면밀하게 개발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구자근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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