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1월28일 장관에 취임한 지 49일 만이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5일 남긴 시점이다.
이례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셈이 됐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또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김모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 관련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관행이 있었다고 판단,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도 지시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천정배·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장관이 됐다.
이번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시켜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 모해위증 사건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장관은 사건 기록을 직접 가져가 불기소 처분 과정 및 사건 배당, 실체관계를 검토하는 등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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