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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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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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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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안전속도 5030’정책이 금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도심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30㎞/h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교통 선진국의 경우 도시부 속도를 40-50㎞/h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60㎞/h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 인구 10만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1.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5명으로 월등히 많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안전속도 5030’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년간 서울시 종로, 부산 영도 등에서 ‘안전속도5030’정책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실제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속도를 10㎞/h 줄일 경우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차량이 정차할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 및 보행자 사망 가능성을 30% 낮출 수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이처럼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안전향상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일 것이다. 이제 ‘안전속도5030’ 시행이 한달 정도 남았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경찰청, 해당 지자체, 교통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통한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모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안전속도 5030의 슬로건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소현 김천署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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