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정부 시행지침서 변경으로 사업대상자 혼란 초래
  • 이정호기자
농촌주택개량사업 정부 시행지침서 변경으로 사업대상자 혼란 초래
  • 이정호기자
  • 승인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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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이 정부 시행지침서 내용 변경에 따라 올해 선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공사 완료 후 금융기관 융자대출 등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자는 지난해와 다르게 주택건축과 관련(토목,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공정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첨부해야 하는 등 시공업체와 세금처리 관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까지도 건축주(사업대상자)가 직접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올해는 세금 계산서 및 모든 증빙서류는 동일하기 때문에 건축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 증빙자료 맞추기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목적은 정부에서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존 사업이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하는 지원사업 원칙에도 맞지않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사업시행과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발하고 융자대출은 농·축협에서 시행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어 업무 이원화로 인한 근본적인 시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행지침에 사업대상자의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신용 및 사업실적확인서)내에서 대출기관(농협)여신규정에 따른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결과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감정가 상승요인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증빙자료에 예상 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도 청송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33가구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바뀐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공전 사업대상자와 시공업체 읍·면 담당자와 함께 교육을 병행시켜 사업대상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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