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의없는 투기조사 권한남용·개인정보법 위반”
  • 김무진기자
“대구시, 동의없는 투기조사 권한남용·개인정보법 위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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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개인정보 활용
취득세 납부 여부 조사는 부당”

“1만5000명이 넘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권한남용이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1일 “대구시가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파악한다며 대구시청, 구·군청 8곳의 공무원 1만5000여명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 지역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가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수집한 개인정보자료를 구·군청에 내려 보내 오는 23일까지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최근 내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쪽은 “대구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조)에 근거해 동의없는 조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창현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공무원 비리는 엄단해야 한다.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 모든 공무원을 상대로 동의도 받지도 않은 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투기조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이 LH와 대구도시공사 사업장 12곳에서 땅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청과 구청, 군청 공무원 1만5200명에 대해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도시계획과·산림과 직원 등 20명과 7개 시·군 도시계획 관련 직원 80여명 등 100여명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 구입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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