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김천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청년근로자들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 360만원을 납입하면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분기별 175만원씩 총 700만원을 지원해 2년 후에는 1천6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해당 청년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게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작년에는 4명의 청년근로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6명으로 사업량을 확대 ․ 운영하여 2년 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17일 간 참여 근로자를 모집하며,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19세 ~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중 월 300만원 또는 연 3,6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온라인(http://사랑채움.kr)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선발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 청년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의 재정자립을 돕고,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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