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청년 근로자 목돈마련 지원
  • 황병철기자
의성군, 청년 근로자 목돈마련 지원
  • 황병철기자
  • 승인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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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19~39세 대상 25일까지 접수
의성군은 미혼 청년들의 목돈마련 및 장기재직유도를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2년 만기예금을 청년과 의성군이 공동으로 납입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납입 시, 의성군은 분기 당 145만원씩 1년을 지원하며 만기 시 청년근로자는 1060만원(이자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 19세~39세의 미혼 청년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또 근무하고 있는 기업 또한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가 의성군이여야 하며 급여기준은 월급 300만원 또는 연봉 3600만원 미만이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청년내일 채움공제 등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김주수 군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이 중소기업 장기재직유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과제를 동시에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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