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과 ‘김영란법’ 공익적 가치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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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과 ‘김영란법’ 공익적 가치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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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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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총리였던 원스턴 처칠은 1932년 그의 수필집에 가깝고도 먼 미래에서 닭을 키우지 않고 닭고기를 생산하는 배양육을 예언한바 있다.

실제로 ‘세계미래보고서 2020(2019)’에서도 동물을 키우지 않고 고기와 유제품을 얻을 수 있고, 해양생태계 파괴 없이 생선살을 배양하는 기술 등으로 청정해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이처럼 세계의 농축수산업은 급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선진국들은 관련 산업의 연구 개발, 지원 정책, 규제 등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농축수산 분야도 기후변화, FTA, 세계 먹거리 시장 등의 변화에 맞는 정책과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규제의 변화 또한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규제 사이에서 어떠한 방향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불분명한 것 같다.

정부는 지난 설 명절에 농식품에 대해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적용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자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완화 조치 이후 전년대비 매출액이 과일류 96.5%, 수산물 78.3%, 축산물 28%, 홍삼 및 젓갈 등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63.3% 증가했다고 밝혔다.

20만원 수준의 과일은 13.8% 증가, 한우 등의 축산물은 21.6% 증가, 인삼을 비롯한 기타 농축산물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축산물에 대한 법 규제 완화로 소비확대 효과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또한 지난 추석과 설에 증명되었듯이 농축수산물은 다른 공산품,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 금지 품목에 넣지 않아도 충분히 정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할 말한다. 즉,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정의 사회 구현의 가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이 국내 과일 수요에 미친 영향 분석(2020)’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는 선물용 과일 중 사과의 자체가격 신축성이 -0.75, 배 -0.17, 포도 및 복숭아 -0.9 이었으나 법 시행이후 사과는 -0.78, 배 -0.33, 포도 및 복숭아 -1.0으로 가격변화에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즉 법 시행이후 가격 변화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급락하게 되어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 FTA, 코로나 시대에 국내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홍보 등에서 소요되는 정책 지원금과 홍보비용 등을 절약해서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효과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접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농식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제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

주요 내용들은 한시적인 대통령령에서의 금지 제한액을 상시법으로 상향시키거나 제한액을 제외시켜 농축수산물 고급화와 농가 경영 안정성 확보가 목표이다.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에서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FTA 등으로 농업은 타 산업의 이득을 위해 희생하는 산업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섬세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동훈 국민의힘 중앙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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