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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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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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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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Q:우리 포항에 있는 국내 최대 제철소인 포스코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 3월 16일까지 총 4건의 안타까운 안전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라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본문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주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선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로서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체는 대표를 책임자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포괄하여 책임자로 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본사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사장, 기획총괄이사, 재무담당이사, 안전담당이사, 인사담당이사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공장의 공장장이나 건설현장의 소장 등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안전보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간관리자(팀장, 그룹장, 부장) 등은 제외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법 제2조제9호)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여 안전보건부서를 총괄하는 임원급 직원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현업부서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실무진은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에서는 대표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상급관리자), 중급관리자, 하급관리자, 감독자, 작업자 등 각 계층의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과 내용은 다르지만 해당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중대재해방지의무가 경영책임자에게만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안전보건 담당이사 정도만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보건 담당이사의 책임은 당연하고 안전보건부서(장) 외에 라인부서(장) 등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 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안전보건 의식은 물론 책임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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