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이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18만5000개)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 업종(96.6만개)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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