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
  • 허영국기자
울릉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릉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축에 따라 올해 6월까지 2차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군은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1차 감면을 추진해 1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한바 있다.,

이번 임대료 지원내용은 기존 사용·대부요율을 인하해 임대료는 최대 50% 감면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공유재산을 상업·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군은 이번 감면으로 2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각 재산 관리 부서별로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