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
  • 이상호기자
해수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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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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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어업인들, 어촌계 쉽게 들어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경영이양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어촌계 가입 요건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후계 어업인이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이 되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돼야 한다는 절차상 한계가 있을 밖에 없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에 이 시행령을 개정,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기존 어촌계원에게 경영이양을 받아 신규로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후계 어업인의 경우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젊은 어업인들의 어촌계 가입 부담이 가벼워 졌고 경영이양직불제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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