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를 확인하기 위해 벌인 유전자(DNA) 검사 결과,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이러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 국과수에 의뢰한 3번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씨(49)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석씨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은 적 없다. 유전자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친모 관계를 강력 부인하자 검찰은 지난 23일 대검 과학수사부에 석씨와 김씨, 김씨의 전 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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