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규탄 기자회견
환경법 600여건 위반 등
범죄기업 계열사에 투자
환경법 600여건 위반 등
범죄기업 계열사에 투자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봉화군 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국민연금공단의 영풍제련소 투자’와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31일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영풍그룹 계열사인 고려아연 전체 지분의 7.4%, (주)영풍 전체지분에 4.5%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주)영풍은 고려아연과 더불어 영풍그룹의 주력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적인 투자회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민간금융에서까지 석탄 및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탈석탄 금융선언’을 할 만큼 기후 위기 문제가 절박한 상황에 국민연금공단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반사회적이자 반지구적, 반생명적 투자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당장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고 낙동강 유역 1300만 명의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더이상 중금속 오염을 중단시키고 탈 석탄 투자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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