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2년간 단 1건도 없어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최근 2년간 대구지역에서는 ‘만우절’ 장난 전화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지난달 3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0년 2년간 단 한 건의 장난 전화도 접수되지 않았다.
언론 등을 통해 처벌에 대한 홍보,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2016~2020년 5년간 대구지역에서는 총 192건의 만우절 장난 전화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소방은 허위 및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1회 200만원부터,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