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열고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사용환경을 개선해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상향하고, 기축건물은 20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2%)를 부과할 방침이다.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민간건물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이외에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도 확대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고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의 5%이상을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춰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고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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