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뒤 민간건물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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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 민간건물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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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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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대형마트,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같은 민간건물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수소충전소는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내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의 설치를 허용해 구축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열고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사용환경을 개선해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상향하고, 기축건물은 20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2%)를 부과할 방침이다.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민간건물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이외에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도 확대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고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의 5%이상을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춰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고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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