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송출 금지 기준 강화
심야시간·실적 홍보 등 금지
심야시간·실적 홍보 등 금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울려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켰던 재난문자가 앞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난문자로 안내할 코로나19 상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인 만큼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미 안내한 사항 또는 비슷한 내용,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등은 송출이 금지된다. 오후 10시~오전 7시의 심야시간대 재난문자 송출도 금지된다.
특히 매뉴얼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는 지자체에 대해선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매뉴얼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때는 일정 기간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에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접 송출권한의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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