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가족돌봄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올해도 가족돌봄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 승인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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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신청 접수 받아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오늘(5일)부터 올해분 신청을 접수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 개시 계획을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무급휴가다.


고용부는 당초 이 사업을 작년에만 한시 운영하려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9662명이 총 529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원·휴교·격일등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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