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육회, 경북자전거연맹 ‘면피용’ 관리단체 지정 논란
  • 나영조기자
경북체육회, 경북자전거연맹 ‘면피용’ 관리단체 지정 논란
  • 나영조기자
  • 승인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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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사실상 해체 수순…6개월 앞 전국체전 ‘빨간불’
3여 년간 연맹 비리 임원 비호·방관…책임론 피하기 지적
“권위적 발상·구태 행정 전형 보여줘” 일부 회원 강한 유감
도체육회 담당부장 직무유기로 경찰 고발 밝혀 파장 예상
연맹 “정상화 위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이럴 수 있나” 반발
지난 2일 경북도체육회 제6차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체육회 제공

경북도체육회가 문제를 일으킨 경북자전거연맹을 수수방관해오다 뒤늦게 관리단체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체육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느닷없이 경북자전거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4일 경북지역 체육인 등에 따르면 경북체육회는 3년 여 동안 경북자전거연맹 비리 임원들에 대해 비호하며 방관해오다 최근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이사회를 열어 뒤늦게 관리단체로 지정했다는 것. 도 체육회가 연맹 정상화 노력도 해보지 않고 책임론을 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로써 경북자전거연맹은 사실상 해체됨에 따라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구미 전국체육대회에 연맹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북자전거연맹 일부 회원들은 “경북체육회가 연맹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비위자를 비호해오다가 갑자기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사유가 없다”면서 “경북자전거연맹 관리단체 지정은 경북체육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체육회의 권위적인 발상과 구태 행정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경북자전거연맹 A임원은 경북체육회 B모 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A임원은 “경북체육회 B모 부장은 경북자전거연맹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과 진정이 계속되자 지난해 10월 회장 자격정지 6월, 사무국장 자격정지 3년을 징계했고 비리의 주동자로 지목된 C부회장은 징계조치 않고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했다. 그리고 “경북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은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이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C부회장은 자신의 부인 명의 자전거숍에서 장비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고, 제99회 전국체전에서는 대회를 마칠 때까지 장비를 납품하지 못해 연습 장비로 대회에 출전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56만원에 장비를 구입하고는 160만원으로 처리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경북체육회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비호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체육회의 규정상 C부회장은 즉시 해임돼야 하고 영구해임 사유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지체 없이 고발조치해야 하며 시군 체육회 관련 임원직에서도 당연 배제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묵인한 직원은 징계조치 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런데도 경북체육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부회장은 경북자전거연맹에서는 사퇴했지만 현재 Y시의 자전거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북체육회 B모 부장은 “연맹의 전 C부회장은 비위 사실이 있었고 확인 한 것은 맞지만 그를 비호하려고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 곧 규정대로 징계하고 조치하겠다. 연맹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모 부장은 연맹 비위 임원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을 우선시 한 것은 책임전가라는 주장과 경북체육회가 연맹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고 갑자기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경북자전거연맹 부회장 4명 중 2명이 이사회에 참석해 소명하면서 “전 회장은 2월 26일자 징계가 확정됐고 경북체육회가 공식적으로 연맹 정상화를 위해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어 자전거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될 사유가 없다. 비위자를 조치하고 규정에 의거 연맹을 운영하면 된다”면서 “비위 임원을 배제하고 현 임원들과 체육회가 협의하면 경북자전거연맹을 1개월 내에 정상화 하겠다”고 의견을 냈으나 경북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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