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계약만료에도
‘나몰라라’ 정상운영 중
시 불법점용 손해배상
청구에 ‘묵묵부답’ 배짱
법적다툼 장기화 조짐
‘나몰라라’ 정상운영 중
시 불법점용 손해배상
청구에 ‘묵묵부답’ 배짱
법적다툼 장기화 조짐
영주시가 영주호(湖) 캠핑장 민간운영 위탁자와 인수인계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와 캠핑장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위탁기간이 끝난 4월 현재까지 자리를 비워 주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로 위탁운영 업체로 선정된 B업체가 캠핑장 시설물 등을 4개월째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27일 A업체를 상대로 대구지방 안동지원에 무단 불법 점유에 대한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고 4월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A업체에 시설 및 물품 인수인계 및 반환 협조 공문을 발송했지만 A업체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 업체는 4월 현재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캠핑장은 영주댐 준공이 늦어져 재산권은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고 운영 권리는 국토부가 시로 이양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단불법 점용이 성립되지 않아 양쪽의 법적다툼은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시는 2017년 민간위탁 우선협상 대상자로 A업체를 선정했고, A업체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캠핑장을 운영했다. 시는 위탁운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지난해 11월 새로운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새로운 관리위탁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4월 현재까지 A업체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다.
영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업체는 위탁기간을 계약 시점으로부터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늦어지더라도 문제는 없다”면서 “명도소송과 관련 없이 A업체에 변상금 부과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별도로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취소 등도 검토 중이고 소송이 마무리 되면 강제 철거 등의 수순을 밟겠다”고 했다.
한편 A업체 관계자는 “현재 시와 소송중이고 회사 대표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