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사 파견… 출산 후
산후회복·신생아 양육지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문경시보건소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해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산후회복·신생아 양육지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5일 보건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전문적인 건강관리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감염관리 등)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다.
기본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이지만 시는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면서 소득기준의 증가로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고려해 출산일 기준 시 거주 산모에게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중복수급을 이유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및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해당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거주지의 보건소 혹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서비스완료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완료 되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가능하다.
또한 출생아 출생일기준 시에 거주한 산모는 본인부담금의 90%(최대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아주 적은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신청 서류는 바우처 제공기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면 된다.
정길라 건강관리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사와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수칙 및 생활방역 준수를 철저히 지키고 건강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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