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 목표 미달 8개 업종 대상
해양수산부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해 5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공고한다.
공고 내용은 직권감척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감척 불응 시 제재조치 등을 담았다.
해수부에 다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t, 2000년대 100~120만t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t 규모로 감소해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해 수산물 수입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어업 업종(8개, 62척)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직권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어선의 규모(t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위주) 등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전문가와 어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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