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대구 비하 발언한 이광재, 명백한 선거법 위반”
  • 김무진기자
류성걸 “대구 비하 발언한 이광재, 명백한 선거법 위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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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조사 착수 요구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6일 “대구 비하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즉각 조사에 나서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구 시민들이 사람을 보고 선거를 하지 않고 당을 보고 뽑아 대구 경제가 전국 꼴찌라고 한 발언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뒤 “지역 비하 발언은 망국의 발언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중앙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에는 누구든지 특정 지역을 공연히 비난, 모욕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류 의원은 이어 “민주당 이 의원이 대구 비하 발언을 한 지 5일이 지나도록 사과를 않고 있다. 성난 대구 민심은 이 의원에게 백배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또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이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의원은 지난 3월 31일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나왔지만 대구 경제는 전국 꼴찌다. 이는 대구 시민들이 사람을 보고 뽑은 게 아니고 당을 보고 뽑아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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