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4월 17일 전국 시행
안동시는 7일 출근시간대에 맞춰 제일생명 사거리와 옥동 사거리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속도 5030’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안전속도 5030’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존 일반도로에서는 최고속도제한을 60km이하에서 50km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40km이하에서 30km이하로 하향되는 정책이다.
안동시는 예고 없는 최고제한속도의 변화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교통행정과, 안동경찰서, 개인택시지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 홍보 인원으로 진행했다.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안전속도 하향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것이며 이것은‘생명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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