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뉴스1
내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뉴스1
  • 승인 2021.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받는 산모가 연간 2만여명이 늘어 누적 16만여명이 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150%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731만원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한 뒤 꾸준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09~20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2016~20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19~2020년 6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0년 7월 이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였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또는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로 신청인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