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법원서 영장실질심사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은 7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2018년 영천시가 위탁한 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업지 인근에 5억원 상당의 땅을 산 혐의다.
당시 A씨는 해당 사업의 담당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매입할 당시 ㎡당 2만1000~2만8000원이던 이 땅의 현재 공시지가는 3만3000원~4만3000원으로 뛰었다.
A씨는 6필지 가운데 5필지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입했으며, 채권최고액 기준 담보대출 비율이 취득가의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A씨를 소환했으며, A씨는 “퇴직 이후 노후 대비용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대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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