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앞 음란행위 한 50대
17년전 6세 아이 강제추행
국과수 DNA 검사로 덜미
청송경찰서가 DNA검사로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 했다.17년전 6세 아이 강제추행
국과수 DNA 검사로 덜미
청송경찰서 안전생활교통과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9일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A모(5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했다.
청송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3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10세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던 피의자 A씨의 콘돔과 A씨의 DNA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는 등 과학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3월 말경 DNA에 대한 국가수 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청송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피의자 A씨의 유전자가 17년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 장기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 끈질긴 추적과 DNA 분석·대조 끝에 마침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4년 피해자 B양(당시 6세)을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추행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을 과학수사를 통한 DNA를 증거로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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