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위법… 불법재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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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위법… 불법재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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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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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납 추징금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이윤혜씨(전씨의 셋째 며느리)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본 원심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중 본채에 대해서 전씨가 대통령 취임 11년 전인 1969년에 전씨의 배우자 이순자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어 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8년 자택을 신축한 것에 대해서도 “공사비 액수나 자금 출처 등이 불법수입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는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법재산임이 증명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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