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 대체절차 일관성 유지
  • 이상호기자
허가어선 대체절차 일관성 유지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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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업무처리 지침 제정
어업 행정업무 효율성 확보
수산자원 남획 방지 등 기대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노후 어선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와 관련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 지침은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지침에는 대체 어선의 기준과 조건, 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처분, 기존 허가어선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고 요건과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어선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에 따라 등록한 어선이거나 건조한 어선임을 확인하고 대체를 허가해야 한다.

또 허가어선 대체 조건 중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어업허가 내역에서 주 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규정했다.

허가어선의 규모(t수)를 확대해 대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어선 t수를 초과하는 만큼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도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의한 어선 대체의 경우 대체 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은 현재 허가어선이 대체되고 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이 수산자원 남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어업허가 행정업무가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다.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관리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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