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조건 변경
  • 김희자기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조건 변경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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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시행에 따라, 분실 시에만 가능했던 인터넷(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사유와 상관없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시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시행으로 훼손이나 수록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사유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군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 될 수 있도록 군민의견 청취 등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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