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교육.노동.환경.법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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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교육.노동.환경.법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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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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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취학기준일 변경
주 5일 근무 확대 실시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논술 면접 비중 강화
 
교육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로 초ㆍ중ㆍ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을,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에서만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종목은 현재 102개 업종이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학교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금지업종이 19개로 줄어 든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지난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노동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환경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 오늘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현행 120㎍/㎥에서 국제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0㎍/㎥으로 강화된다.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ㆍ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ㆍ시행 =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된다.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이달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한다.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오늘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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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대신 `국적·가족관계 등록준거지’도입
 
법무
 
 ▲국민참여재판 시행 = 오늘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오늘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ㆍ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이내 범위에서 감치까지 될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ㆍ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 오늘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에 없는 기록이라도 법원 측이 서증조사나 문서송부를 촉탁하면 해당 기관은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모든 일반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 7월께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인권 보장을 위해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심사관ㆍ보호관찰관의 인성ㆍ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시행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위치추적이 필요한 사범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적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등도 강화한다.  
  ▲어음ㆍ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ㆍ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한다. 과거처럼 어음ㆍ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ㆍ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음ㆍ수표 교환에 소요되는 수백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 = 새해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 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된다. 회사 이전 때도 관할 등기소간 전산정보 송부.
 통지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경찰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올해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407명으로, 이 중 60여명은 여성이다.
 경찰은 오늘부터 교육·훈련에 들어가 7월 부대 창설과 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여경과 합해 100여명 규모의 여성 경찰관 부대를 만들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경찰서 3개 신설 =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소 시기는 직제 개정작업과 공사 진척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정부는 늦어도 연내로 이 3개 경찰서 신설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경기2청 신설(계획) = 현재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4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업무를 분리해 올해 `경기2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치안감급인 경기청 2차장직이 신설돼 기존의 경기청 4부장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관련 예산 통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연내 실현 여부는다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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