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및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 14일까지 ‘2021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기간 2년 동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받는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78개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14일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중기부는 오는 14일까지 ‘2021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기간 2년 동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받는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78개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14일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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