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은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올해 1~5월 동안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가구 365만원)면서, 재산은 3억 5천만원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생계급여(5월), 긴급복지 생계급여(5월),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 가구는 차액 2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정책과(480-514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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