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화 한 통이면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같은 밀폐공간 작업 전 전문가가 찾아가는 질식사고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2일 질식 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 전국 어디서나 대표번호(1644-859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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