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내달 11일까지 실시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다음달 11일까지 4주간 동해안 울릉지역을 통항하는 소형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동해해경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특례를 제외하고 재화중량(선박적재 화물의 최대중량)톤수 600t미만의 모든 소형 유조선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중선저 구조를 갖출 것을 홍보했다.
특례 적용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150t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 선령 30년 이하의 강화검사 합격 유조선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중선저구조·강화검사 여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사항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방제선·방제장비 배치 △오일펜스·유흡착재·유처리제 기능상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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