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부작용 방지… 원전 계속운전 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탈원전 부작용 방지… 원전 계속운전 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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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원자력안전법 개정
설계 수명 만료 후 안전성 확보
평가 거쳐 연장 운행 가능토록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 일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되었다. 향후 고리2호기, 3호기, 4호기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나, 시행령에 따라 계속 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제출하여 계속 운전이 허용되고 있었다. 영구정지가 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도 이런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하여 운행됐다.

이에 정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의 정의를 규정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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