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PM 무면허 운전시 벌금 10만원
  • 정운홍기자
13일부터 PM 무면허 운전시 벌금 10만원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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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미착용시 2만원
경북경찰, 교통안전 대응
지속 홍보·지도단속 강화
경북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와 함께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격 강화로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처벌 규정도 신설해 인명 보호장구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이행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자치단체·교통전문기관 등과 함께 이용이 많은 학교, 공원 등에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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